
Editorial Staff Regulations for Editorial Board Regulations for Editorial Board (Korean)
【무역연구(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편집위원회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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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년 12월 31일 개정: 2006년 12월 31일 개정: 2009년 12월 31일 개정: 2012년 03월 30일 개정: 2013년 01월 30일 개정: 2013년 04월 30일 개정: 2014년 01월 15일 개정: 2014년 12월 31일 개정: 2015년 04월 30일 개정: 2015년 12월 30일 개정: 2016년 0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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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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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은 한국무역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무역연구(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장 편집위원회 | ||||||||||||||||||
제2조 (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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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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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는 7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총괄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고,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본 위원회는 총괄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장 2인과 편집국장 2인 이내를 두되, 편집국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총괄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은 겸직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⑤ 본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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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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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
1. 국내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본 연구원의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분야의 연구업적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 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3편(SCI, SSCI, SCOPUS 등 해외 학술지는 1편) 이상을 게재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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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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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은 【무역연구(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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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논문제출과 심사위원회 | ||||||||||||||||||
제6조 (논문제출자의 자격과 논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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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의 제출자는 전원이 본 연구원의 학술지회원에 가입한 자이어야 한다. ② 논문의 제출은 본 연구원의 온라인시스템(https://kitri.jam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되, 수시로 제출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투고되는 영문논문의 경우에는 본 연구원의 학술지 홈페이지의 온라인시스템(http://www.jitc.or.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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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thics committee, on the basis of a majority of its members being present and with the approval of at least two thirds (2/3) of members present, can recommend disciplinary measures to the director of this learned society. The director shall decide the proper disciplinary measure and notify the author(s) involved of the decision. | ||||||||||||||||||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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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논문투고 분야별로 구성한다(경우에 따라서는 심사위원은 본 연구원의 학술지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국제경제, 국제경영, 무역실무 등 각 전공별로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대표하며, 심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편집국장은 학술지 심사와 관련된 실무절차를 담당한다. ⑤ 투고된 논문의 분과지정과 심사위원 선정은 논문편집위원장과 편집국장이 정하며,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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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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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
1. 국내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본 연구원의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분야의 연구업적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3편(SCI, SSCI, SCOPUS 등 해외 학술지는 1편) 이상을 게재한 자 3. 최근 3년 이내에 본 연구원과 동등한 권위를 인정받는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 사회 또는 토론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또는 해외학술지에 논문심사자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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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심사위원 책임과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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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위원은 【무역연구(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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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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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위원은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위원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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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아니하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 ||||||||||||||||||
제11조 (사적 상충 및 지적 상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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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私的) 편견을 피하여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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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논문심사원칙과 절차 | ||||||||||||||||||
제12조(심사대상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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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원의 학술지 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투고된 논문이 본 연구원의 학술지 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과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논문의 심사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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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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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표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의 유사도를 검증한다.<개정 2016.2.29>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마친 후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분야별 편집위원과 협의한 후,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2인으로 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2.29> ④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에 대하여 선정된 2인의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즉시 의뢰한다. ⑤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과 소속을 삭제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⑦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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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논문의 심사 및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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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연구원의 온라인시스템(https://kitri.jams.or.kr)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연구주제의 독창성에서 30점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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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주제의 적합성(20점) 2. 연구주제의 독창성(20점) 3. 연구분석방법의 타당성(20점) 4.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20점) 5. 연구결과의 기여도(10점) 6. 문장표현 및 편집기술상의 요건(10점) | ||||||||||||||||||
③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A(90∼100점, 무수정 게재), B(80∼89,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C(70∼79, 수정후 재심사), F(게재불가)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고, 논문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하여 총괄심사평을 작성한다. ④ 심사위원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원 심사위원은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
제15조 (논문의 편집요건의 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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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에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의 점수가 “게재가능” 또는 “수정후 게재”로 집계된 논문은 국문 및 영문교정위원에게 편집요건의 교정을 의뢰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회의 개최 후에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회의 개최 후에 편집요건의 교정을 의뢰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요건의 교정결과를 접수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결과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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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논문의 판정과 편집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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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심사위원으로부터 접수받은 다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무역연구의 편집방침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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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명의 심사위원의 종합평가(평균) 등급이 B이상이거나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게재가능하지만,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1차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보완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2.29> ④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원 【무역연구(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게재편수와 편집방침을 정한다. ⑤ 타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연구원의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⑥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 게재 대상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 만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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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심사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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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장은 1차 또는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결과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불가 또는 저자포기)가 결정된 경우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또는 원고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 투고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 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보완논문(파일)과 수정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수정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호로 순연된다.<개정 2015.12.30> ④ 심사결과 종합평가(평균) C 등급의 논문은 원래의 심사위원에게 원문과 수정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재심사하도록 한다. ⑤ 동일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2명의 심사결과서를 다른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최종심사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최종판정 점수가 종합평가 (등급) B 이상 또는 80점 이상이어야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6.2.29> ⑥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된 논문이 제출되지 않거나 수정·보완되지 않은 경우, 또는 게재확정된 논문이 해당 월에 게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호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 다음 호에 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되며, 그 논문은 무역연구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개정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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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논문의 교정 및 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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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장은 게재확정된 논문을 국내 및 외국의 교정 및 감수위원에게 교정 및 감수를 의뢰한다. ② 교정 및 감수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교정 및 감수받은 내용을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논문의 교정을 의뢰한다. ④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교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논문을 교정하여 교정·보완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교정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게재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교정 및 감수결과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표절 등의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 등이 추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된다. ⑥ 감수위원은 게재확정된 논문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논문의 표절, 형식상의 불충분성, 질적 수준의 저하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감수위원으로부터 적절한 조치의 건의를 받은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절하거나 논문을 수정․보완한 후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수정․보완의 요청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의 수정․보완에 대한 일정과 완성도 등에 따라 논문의 게재가 순연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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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논문의 편집 및 발간 | ||||||||||||||||||
제19조 (논문편집 및 발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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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무역연구(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는 연 6회[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출되는 원고의 수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 ||||||||||||||||||
제20조 (편집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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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완료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인쇄 전에 저자의 게재 동의를 구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면 이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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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절논문과 중복게재논문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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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이 본 연구원의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
1.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2.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3. 해당 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의 내용을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지 4.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 사실이 판명된 때로부터 3년간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금지 5.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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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논문의 홈페이지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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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술지 홈페이지(https://kitri.jams.or.kr 또는 http://www.jitc.or.kr)에 공지한다. | ||||||||||||||||||
제24조 (기타) | ||||||||||||||||||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문제출요령과 투고요령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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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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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이 규정은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