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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연구(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편집위원회 규칙


KOREAN



제정: 2005년 12월 31일

개정: 2006년 12월 31일

개정: 2009년 12월 31일

개정: 2012년 03월 30일

개정: 2013년 01월 30일

개정: 2013년 04월 30일

개정: 2014년 01월 15일

개정: 2014년 12월 31일

개정: 2015년 04월 30일

개정: 2015년 12월 30일

개정: 2016년 02월 29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한국무역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무역연구(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 (편집위원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는 7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총괄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고,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본 위원회는 총괄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장 2인과 편집국장 2인 이내를 두되, 편집국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총괄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은 겸직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⑤ 본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내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본 연구원의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분야의 연구업적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 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3편(SCI, SSCI, SCOPUS 등 해외 학술지는 1편) 이상을 게재 한 자

제5조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은 【무역연구(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장  논문제출과 심사위원회
제6조 (논문제출자의 자격과 논문제출)

① 논문의 제출자는 전원이 본 연구원의 학술지회원에 가입한 자이어야 한다.

② 논문의 제출은 본 연구원의 온라인시스템(https://kitri.jam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되, 수시로 제출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투고되는 영문논문의 경우에는 본 연구원의 학술지 홈페이지의 온라인시스템(http://www.jitc.or.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할 수 있다.

The ethics committee, on the basis of a majority of its members being present and with the approval of at least two thirds (2/3) of members present, can recommend disciplinary measures to the director of this learned society. The director shall decide the proper disciplinary measure and notify the author(s) involved of the decision.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논문투고 분야별로 구성한다(경우에 따라서는 심사위원은 본 연구원의 학술지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국제경제, 국제경영, 무역실무 등 각 전공별로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대표하며, 심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편집국장은 학술지 심사와 관련된 실무절차를 담당한다.

⑤ 투고된 논문의 분과지정과 심사위원 선정은 논문편집위원장과 편집국장이 정하며,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내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본 연구원의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분야의 연구업적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3편(SCI, SSCI, SCOPUS 등 해외 학술지는 1편) 이상을 게재한 자

3. 최근 3년 이내에 본 연구원과 동등한 권위를 인정받는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 사회 또는 토론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또는 해외학술지에 논문심사자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

제9조 (심사위원 책임과 의무)

① 심사위원은 【무역연구(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① 심사위원은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위원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아니하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11조 (사적 상충 및 지적 상충)

①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私的) 편견을 피하여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장  논문심사원칙과 절차
제12조(심사대상논문)
본 연구원의 학술지 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투고된 논문이 본 연구원의 학술지 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과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논문의 심사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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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표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의 유사도를 검증한다.<개정 2016.2.29>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마친 후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분야별 편집위원과 협의한 후,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2인으로 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2.29>

④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에 대하여 선정된 2인의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즉시 의뢰한다.

⑤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과 소속을 삭제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⑦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4조 (논문의 심사 및 판정)

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연구원의 온라인시스템(https://kitri.jams.or.kr)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연구주제의 독창성에서 30점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할수 없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20점)

2. 연구주제의 독창성(20점)

3. 연구분석방법의 타당성(20점)

4.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20점)

5. 연구결과의 기여도(10점)

6. 문장표현 및 편집기술상의 요건(10점)

③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A(90∼100점, 무수정 게재), B(80∼89,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C(70∼79, 수정후 재심사), F(게재불가)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고, 논문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하여 총괄심사평을 작성한다.

④ 심사위원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원 심사위원은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논문의 편집요건의 교정)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에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의 점수가 “게재가능” 또는 “수정후 게재”로 집계된 논문은 국문 및 영문교정위원에게 편집요건의 교정을 의뢰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회의 개최 후에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회의 개최 후에 편집요건의 교정을 의뢰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요건의 교정결과를 접수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결과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다.

제16조 (논문의 판정과 편집의 원칙)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심사위원으로부터 접수받은 다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무역연구의 편집방침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2.29>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 

종합평가(평균) 

게재 여부 판정 

AA

A

적격판정(무수정 게재)

AB, AC, BB

B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AD, BC, BD, CC

평균 80점 이상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AD, BC, BD, CC

C: 평균 79점 이하

수정후 재심사

CD, DD

F

게재불가


③ 2명의 심사위원의 종합평가(평균) 등급이 B이상이거나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게재가능하지만,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1차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보완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2.29>

④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원 【무역연구(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게재편수와 편집방침을 정한다.

⑤ 타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연구원의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⑥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 게재 대상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 만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심사결과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1차 또는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결과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불가 또는 저자포기)가 결정된 경우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또는 원고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 투고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 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보완논문(파일)과 수정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수정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호로 순연된다.<개정 2015.12.30>

④ 심사결과 종합평가(평균) C 등급의 논문은 원래의 심사위원에게 원문과 수정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재심사하도록 한다.

⑤ 동일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2명의 심사결과서를 다른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최종심사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최종판정 점수가 종합평가 (등급) B 이상 또는 80점 이상이어야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6.2.29>

⑥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된 논문이 제출되지 않거나 수정·보완되지 않은 경우, 또는 게재확정된 논문이 해당 월에 게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호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 다음 호에 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되며, 그 논문은 무역연구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개정 2015.12.30>

제18조 (논문의 교정 및 감수)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확정된 논문을 국내 및 외국의 교정 및 감수위원에게 교정 및 감수를 의뢰한다.

② 교정 및 감수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교정 및 감수받은 내용을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논문의 교정을 의뢰한다.

④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교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논문을 교정하여 교정·보완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교정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게재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교정 및 감수결과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표절 등의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 등이 추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된다.

⑥ 감수위원은 게재확정된 논문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논문의 표절, 형식상의 불충분성, 질적 수준의 저하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감수위원으로부터 적절한 조치의 건의를 받은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절하거나 논문을 수정․보완한 후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수정․보완의 요청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의 수정․보완에 대한 일정과 완성도 등에 따라 논문의 게재가 순연될 수 있다.

제5장  논문의 편집 및 발간
제19조 (논문편집 및 발간일정)
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무역연구(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는 연 6회[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출되는 원고의 수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제20조 (편집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완료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인쇄 전에 저자의 게재 동의를 구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면 이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21조(표절논문과 중복게재논문에 대한 제재)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이 본 연구원의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2.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3. 해당 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의 내용을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지

4.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 사실이 판명된 때로부터 3년간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금지

5.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

제23조(논문의 홈페이지 공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술지 홈페이지(https://kitri.jams.or.kr 또는 http://www.jitc.or.kr)에 공지한다. 

제24조 (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문제출요령과 투고요령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